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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정보통신망법]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 정책 안내
작성자 길기춘인삼 (ip:)
  • 작성일 2013-0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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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65
평점 0점

안녕하십니까, 길기춘인삼입니다.

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,

2013년 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
이에따라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기재사항이 삭제되었으며,

아이디찾기, 비밀번호찾기시 주민등록번호찾기 대신

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 찾기로 이용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

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변경된 내용이 있을시엔 로그인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

정보수정란을 클릭하신 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.

기존 주민번호등록된 내용은 전부 삭제되었음을 고지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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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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